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연락 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7가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둘 중 하나를 합니다. 놀라서 바로 사과 메일을 보내거나, 별일 아니겠지 하고 덮어둡니다. 두 가지 모두 나중에 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황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도, 지금 해야 할 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생각보다 다툴 지점이 많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 문서의 종류 확인
받은 문서의 종류가 대응의 종류를 정합니다.
받은 것 | 실제 성격 | 지금 걸린 시계 |
|---|---|---|
내용증명, 경고장, 이메일 통보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예고 | 상대가 지정한 회신 기한 |
고소장 접수 통지, 출석요구서 | 형사 절차 | 경찰 조사 일정 |
플랫폼 게시중단 통보 | 플랫폼 약관 또는 저작권법상 게시중단 절차 | 플랫폼 이의신청 기한 |
조정신청서 (한국저작권위원회) | 분쟁조정 절차 | 조정기일 |
네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고, 플랫폼 신고가 먼저 온 뒤 몇 주 지나 내용증명이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나를 정리했다고 나머지가 따라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로 갔다고 곧 처벌은 아닙니다
고소장이라는 말에 가장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 사건은 2023년 26,539명에서 2024년 43,734명으로 64.8%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기소율은 38.1%에서 23.2%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 추이는 이렇습니다.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접수 인원 | 34,140 | 22,207 | 22,575 | 26,539 | 43,734 |
기소율 (인원 기준) | 31.3% | 37.1% | 42.2% | 38.1% | 23.2% |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4년 기소율 23.2%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습니다. 뒤집으면 접수된 사건의 인원 기준 76.8%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늘었는데 재판으로 가는 비율은 줄었습니다. 처벌보다 합의를 목표로 한 고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통계에 대한 해석이지 통계가 직접 말해주는 사실은 아닙니다.
※ 위 수치는 저작권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 사건 전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포함) 기준입니다. 저작권 사건만 따로 뽑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조정이라는 네 번째 길
소송과 형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은 비용과 기간 면에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항목 | 내용 |
|---|---|
조정비용 | 신청금액 100만원 이하 정액 1만원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정액 3만원 |
기간 | 조정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 동의로 1개월 범위에서 1회만 연장.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
효력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조정 신청은 2013년 이후 매년 80~130건 사이를 오갔는데, 2025년에는 175건으로 13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2025년 종류별로는 컴퓨터프로그램 69건, 어문 40건, 영상 24건, 미술 15건, 사진 15건 순입니다.
전국에서 1년에 175건이라는 숫자는 뒤집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대부분이 조정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 단계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통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게시물을 내렸으니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삭제는 앞으로의 사용을 멈추는 조치일 뿐,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통보가 먼저 온 경우라면 유튜브 저작권 신고 대응법에서 이의신청 구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갈랐다면, 다음은 상대방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2. 연락을 보낸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
의외로 자주 생략되는 단계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저작권은 양도되기도 하고 신탁되기도 합니다.
대리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보내온 경우라면, 그 업체가 권리를 넘겨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위임만 받았는지에 따라 협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위임장이나 권리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법에 다음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몰랐다"는 해명이 곧바로 통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내 쪽에서 보여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반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추정 규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등록 안 됐으니 책임 없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추정이라는 지름길이 없어져서, 상대방이 내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폰트 회사나 대행사 명의로 온 경우라면 폰트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서 확인 순서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3.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경우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갈래를 먼저 검토합니다.
①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합니다. 아이디어 자체, 흔한 형태, 누가 만들어도 비슷해지는 표현은 보호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② 이용허락을 이미 받은 경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했는데 조건을 넘긴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를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 쓸 수 없는 논리입니다. 사건 자체도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 분쟁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허락을 받았는데 범위를 넘긴 것'인지, '허락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구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③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은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네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영리라는 사실 하나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기출문제를 수년간 홈페이지에 올려둔 공공기관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하급심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인용이나 비영리 목적이 걸려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청구 금액이 만들어지는 구조
청구서에 적힌 숫자가 곧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산 방식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①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액이 제2항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제2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값입니다. 상대의 사용료 규정, 실제로 그 가격에 판매한 실적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가장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산정 근거 자료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간을, 어느 매체 노출을 계산해 그 금액이 나왔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를 받아본 뒤에야 실제 사용 범위에 맞는 재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청구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은 다른 숫자이고, 그 간격은 근거를 따져야 좁혀집니다.
산정 근거 자료를 먼저 요구해 실제 사용 범위에 맞게 재계산한 뒤 소송 없이 종결한 사건은 2,370만원 청구를 정리한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신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답변서는 해명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중에 소장에 붙일 수 있는 서면입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할 지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승인’으로 보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라면 다릅니다. 단순히 채무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의 이익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청구라면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한 사실은 있습니다"와 "배상하겠습니다"는 법적으로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어떻게 읽힐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회신 전에 문장 단위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신서에 어떤 표현을 넣고 빼야 하는지는 답변서에 인정 표현을 넣으면 생기는 문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 사용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행사가 끝난 지 몇 년 지난 보도자료, 오래전에 만든 홍보 페이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5년간 게시했으니 5년치를 전부 물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시 상태가 계속된 사건에서, 청구권이 시점별로 나뉘어 성립하고 시효도 각각 따로 진행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오래된 기간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방치 기간은 양날의 칼입니다.
장기간 게시된 사정은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실이 한쪽에서는 방어 논거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약점이 됩니다.
시효 기간은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년이라는 숫자를 일반화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간을 어디까지 끊어서 볼 수 있는지는 저작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왔다면
민사와는 다른 시계가 돌아갑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년 8월 11일 시행)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법정형이 올라갔습니다. 그전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시작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형사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친고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가 갈리는 기준, 그리고 합의 효과의 차이는 저작권법 친고죄 vs 비친고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외주로 만든 제작물이 형사 사건까지 이어진 경우는 의뢰인도 법정에 선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① 무시하기
회신하지 않아도 청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곧바로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② 확인 없이 인정하기
권리 보유, 등록 여부, 사용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 인정부터 하면 앞서 본 다툴 지점들이 한꺼번에 닫힙니다.
③ 금액 먼저 제시하기
상대가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내 쪽에서 숫자를 꺼내면, 그 숫자가 협상의 출발선이 됩니다.
④ 게시물만 내리고 끝내기
삭제는 앞으로의 사용을 멈출 뿐입니다.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법 위반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였던 시기의 행위도 같은 호가 적용되어 7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은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은 보호받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에는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25조 제4항). 미등록 저작물이라면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아, 상대방이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Q. 직원이 한 일인데 회사나 기관도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정리하기 전에, 기관 차원의 저작물 이용 지침과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다시 소송당할 수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그래서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