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친고죄 vs 비친고죄, 합의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카페에 그림을 걸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가와 합의까지 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쇼핑몰에 이미지를 썼다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줬는데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회사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과하고 삭제했는데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음식점 인테리어에 쓴 그림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재판까지 갔습니다."
이 중 하나는 합의 후에도 처벌이 유지된 상황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친고죄 vs 비친고죄 한눈에 보기
구분 | 친고죄 | 비친고죄 |
|---|---|---|
해당 요건 | 일반 저작권 침해 | 영리 목적 or 상습 침해 |
고소 필요 여부 | 고소 있어야 처벌 가능 |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
합의·고소취하 효과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처벌 유지 |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제한 없음* |
사례 | 개인 블로그 이미지 무단 사용 | 음식점 표절 벽화 전시 |
*비친고죄는 공소시효 7년 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는 기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내 사진을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렸습니다.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은 나서지 않습니다.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고소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안 날"은 피해 사실을 짐작한 날이 아닙니다. 고소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입니다. 지인에게 "어디서 네 그림을 봤다"는 말을 들은 날과,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한 날은 다릅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면,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와 고소취하는 실질적인 종결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비친고죄라면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계속됩니다.
이 두 가지면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 비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다음 두 경우를 비친고죄로 규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저작물을 반복 침해한 경우)
비친고죄가 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음식점 사장이 표절 벽화를 걸어뒀다가 작가에게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비친고죄 영역에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작가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무시했다가 형사처벌까지 간 실제 판결
비친고죄여도 합의는 의미 있습니다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종을 낮추는 데는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4고단518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피해 작가와 합의했습니다.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1심에서 징역형이었던 것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합의가 형종 자체를 낮춘 사례입니다.
'영리 목적'의 기준 : 법원이 좁게 본다
비친고죄의 핵심 요건인 '영리를 목적으로'는 법원이 좁게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432 판결: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영리를 목적으로'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한 회사가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해외 학술 논문을 무단 복제해 관청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논문을 팔아 돈을 번 게 아니라 업무상 편의를 위해 쓴 것"이라며 간접적 영리에 불과하다고 봐 친고죄로 판단했습니다.
영리 목적 판단 기준 : 사례별 정리
행위 | 판단 | 이유 |
|---|---|---|
표절 음원을 유튜브에 올려 광고 수익 수취 | 비친고죄 | 침해행위로 직접 수익 |
회사 보고서에 타인 사진 무단 사용 | 친고죄 | 업무상 간접 이익 |
음식점·카페에서 표절 작품 전시 | 비친고죄 가능성 높음 | 영업 행위의 일환 (사안별 판단 필요) |
상담에서 자주 묻는 케이스입니다.
카페에 그림을 걸었는데 작가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카페는 영리시설입니다. 그림이 영업 환경을 꾸미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아 비친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가가 합의해줘도 처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 SNS 계정에 타인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경우
팔로워 유치 목적은 간접 영리라 친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로 직접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비친고죄 주장이 가능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쇼핑몰 상품 이미지에 타 작가 일러스트를 무단 사용한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쓰인 구조입니다. 침해행위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친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
비친고죄라도 합의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반면 기소 후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는 영향을 주지만, 재판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되므로, 비친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하는 게 낫습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취하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후 추가 피해가 생기거나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도 형사 고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고소취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의 압박이 사라진 뒤 민사만으로 상대방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취하는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대응: 친고죄라면, 비친고죄라면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친고죄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사건을 실질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비친고죄라면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합의는 진행하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사 초기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받고 합의 여부를 고려 중인 경우
영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내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첫 판단이 틀리면 합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내용증명부터 형사 고소까지 전 단계를 다루는 법무법인 이현의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 드립니다.
참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8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297)
참고 법령: 저작권법 제14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썼는데 처벌받나요?
형사와 민사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말로 모르고 침해를 예상할 수 없었던 단순 과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고도 9개월간 방치한 음식점 사장처럼 "침해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로 보아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즉, "정말 모르고 썼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작물 이용료 상당액, 침해 기간, 사용 범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해 협의로 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감경 여지도 줄어듭니다.
Q3.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는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해도 될까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도 조사 전에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 최소 한 번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