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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답변서, 어떻게 써야할까? 인정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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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답변서, 어떻게 써야할까? 인정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들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대로 솔직하게 답장부터 쓰자."

성의 있는 태도는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태도와 별개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상대가 나중에 소장에 붙일 수 있는 서면입니다. 무엇을 썼는지에 따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방어선이 먼저 닫히기도 합니다.

이 글은 어떤 표현이 어떤 법적 효과를 낳는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답변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답변서는 해명문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회신을 쓸 때 머릿속에 있는 독자는 보통 상대방 한 사람입니다. 오해를 풀고,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문장을 고릅니다.

그런데 실제 독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이 서면은 소장에 첨부되는 증거가 됩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아니라 판사가 읽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두 독자에게 다르게 읽힙니다. "저희가 확인이 부족했습니다"는 상대에게는 성의 표시지만, 판사 앞에서는 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쓸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문장이 법정에서 읽혀도 괜찮은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시효에 미치는 영향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부터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승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러한 표현을 하면, 민법 제168조의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왜 오래된 건일수록 무거운가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게임에 배경음악을 허락 없이 넣어 2008년에 출시했다가 2016년에야 삭제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삭제한 시점에 청구권이 생겼다고 보아 소멸시효를 그때부터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중략)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래 게시된 저작물이라고 해서 전체 기간분을 통째로 물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을 나누어 볼 여지가 있고, 오래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인정하는 문장이 한 줄 들어가면 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준 방어선을 스스로 되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 이용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어느 시점부터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지는 저작권 소멸시효를 기간별로 따지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사실을 말하는 것과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게시한 사실은 있습니다""배상하겠습니다"는 법적으로 다른 문장입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으로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회신 전에 문장 단위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몰랐다"는 사정이 반환의무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선의의 수익자라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액수나 과실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 만능 방어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답변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사용 기간과 범위를 먼저 정리해서 보내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답하려는 마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썼는지를 표로 정리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적으로 보이지만, 상대의 일을 대신 해주는 셈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청구하는 쪽이 대야 하는 근거입니다. 사용계약 사례, 사용료표, 업계의 통상적인 요율 등 객관적인 자료로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 기간과 노출 범위까지 내 쪽에서 정리해 넘기면, 상대는 금액을 계산할 재료를 손쉽게 갖추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십시오. 근거를 먼저 받고, 그 기준이 내 실제 사용 범위에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을 먼저 꺼내면 그 금액이 출발선이 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또는 "이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를 먼저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협상에서는 먼저 나온 숫자가 기준선을 만듭니다.

이건 법조문 이야기가 아니라 협상 실무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작권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구액과 최종 인정액의 간격이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따져보기 전에 숫자를 던지면, 그 간격을 확인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과문은 형사 절차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민사 합의를 염두에 두고 쓴 사과 표현이, 형사 절차에서는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저작권 관련 범죄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친고죄입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 사용 경위를 설명할 때, 영리성과 관련된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가 형사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그전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사과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과와 사실 인정을 같은 문장에 섞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가 갈리는 기준, 합의가 갖는 효과의 차이는 저작권법 친고죄 vs 비친고죄, 합의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써야 하나

쓰지 말아야 할 것만 늘어놓으면 회신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답변에 담을 수 있는 요구는 네 가지입니다.

① 산정 근거 자료 요구

앞서 본 제125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온 숫자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 규정, 판매 실적, 계산 방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②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 요구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저작권법은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위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는 같은 조 제6항 개정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과실이 추정됩니다. 반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등록 안 됐으니 책임 없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추정이라는 지름길이 없어져 상대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③ 권리 보유 근거 확인 요구

연락을 보낸 곳이 권리를 양도받았는지, 신탁받았는지, 아니면 위임만 받은 대리인인지에 따라 협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유보 문구

회신 자체가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현재 단계가 사실관계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묻는 형식입니다. 답변서의 기본 성격은 해명이 아니라 확인 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답변서에 담을 수 있는 4가지

문제가 된 것이 폰트라면 폰트 저작권은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회신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상대가 정한 기한은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그 날짜를 넘겼다고 해서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신이 없으면 협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곧바로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실이라도 기한 안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받은 문서가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전체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정 근거 자료를 먼저 요구해 재계산한 뒤 소송 없이 종결한 사건은 2,370만원 청구를 정리한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내기 전,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후 협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저작물 사용, 높은 배상액 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이 함께 언급된 경우라면 답변서를 먼저 보내기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청구 금액의 근거, 소멸시효, 저작권 등록 여부, 상대방의 권리 보유 자료, 답변서에 들어갈 표현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내용증명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인정 없이 협상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드립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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