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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vs 상표등록 차이 비교 (비용·기간·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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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vs 상표등록 차이 비교 (비용·기간·보호범위)

로고를 직접 만들었거나 외주로 제작했다면, 로고저작권등록과 상표등록 중 무엇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보호 대상이 달라, 하나만 등록해서는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등록과 상표등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보호 범위·효력·유효기간 비교

두 제도는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근거하며, 보호 목적과 효력도 구분됩니다.

저작권등록과 상표등록 비교, 근거 법부터 비용까지 6개 항목 정리

구분

저작권등록

상표등록

근거 법

저작권법

상표법

권리 발생 시점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출원·심사·등록 후 발생

등록의 의미

추정력·증거력 강화 (권리 발생은 자동)

독점 사용권 자체를 부여

보호 대상

표현 자체 (창작적 표현)

특정 상품·서비스류 내 동일·유사 표장

보호 기간

저작자 사후 7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등록 소요 기간

통상 2~4주 (형식 심사 위주)

일반출원 기준 8~14개월 (우선심사 시 2~3개월 단축 가능)

비용 수준

온라인 신청료 약 20,000원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3,600원 (프로그램 제외 기준)

1류 기준 출원료 약 52,000원 + 등록료(10년 전납) 약 211,000원 (온라인 신청·지정상품 20개 이하 기준이며, 신청 방식·지정상품 개수에 따라 달라짐)

주무 기관 / 신청처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등록시스템(copy.or.kr)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 특허로(patent.go.kr)

*특허청은 202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었습니다. 상표 관납료(국가에 내는 공식 수수료)는 2025년 고시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지식재산처 공식 사이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매우 길고 비용이 낮은 반면, 보호 대상이 '창작적 표현'에 한정됩니다. 즉, 제3자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상표권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등록한 표장(로고·브랜드명처럼 상표로 쓰는 표시물)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제3자가 독립적으로 비슷한 로고를 만들었더라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류(상표 출원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 분류) 내에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다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저작권 미등록 시 불이익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지만, 등록 여부는 분쟁 시 입증 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은 실명·창작연월일·최초공표연월일이 등록되면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최초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을 해 두면 "내가 언제 만들었는가"를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들어 뒤집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등록이 없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임을 내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 추정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창작 후 1년이 지나면 "언제 만들었다"는 창작연월일 추정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창작 후 1년 안에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표권만의 특수성

상표권에는 저작권에 없는 제도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모르면 로고 보호 전략에서 판단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출원주의:

먼저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먼저 출원되어 있으면, 나중에 출원한 쪽은 거절됩니다.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 우선권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제3자 선출원 시 대응:

상표로 대항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92조는 상표 출원일 전에 존재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면(권리가 서로 부딪히면), 상표권자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경쟁자가 내 로고를 베껴 상표로 먼저 출원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의 사용을 막거나 무효심판(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 로고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었다면(베낀 사실 자체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베낀 게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만 믿고 상표 출원을 미루기보다는 선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식별력 요건: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등록 불가 사유로 열거합니다.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보통명칭(예: 커피숍의 "COFFEE"), 품질·효능을 직접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예: 세탁업의 "CLEAN") 등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반면 조어(造語, 새로 만든 말)나 실제 상품과 관계없는 단어, 고유한 도형·색채 조합은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출원주의, 등록 거절 사유,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저작권등록과 상표등록 두 제도를 나타낸 미니어처 서류 디오라마

저작권등록 전 확인할 점

저작권등록도 아무 로고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창작성 요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단순한 도형 조합이나 업계에서 흔히 쓰는 레이아웃 형식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등록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주 로고의 저작권 귀속:

외주로 제작한 로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업무로 만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프리랜서나 외부 디자인 업체에게 비용을 주고 의뢰하는 외주(도급) 계약은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로고를 만들자마자 처음부터 디자이너에게 있으며(법률 용어로 '원시적 귀속'),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외주 계약서에 이런 양도 조항이 없다면, 로고를 의뢰한 회사가 아니라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외주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등록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등록만의 한계:

저작권은 '복제'에 의한 침해에는 강하지만, 제3자가 내 로고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만든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표권 없이는 특정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내 로고를 독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약해요.

상표등록만의 한계:

상표권은 지정상품류를 벗어난 분야에서는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표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병행 시나리오:

  • 스타트업이 브랜드를 처음 런칭하는 시점: 저작권등록으로 창작 시점을 확정하고, 상표출원으로 독점 사용권을 확보

  • 경쟁사가 유사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저작권 침해 주장과 상표권 침해 주장을 병행해 대응 수단을 다양화

  •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 전 IP 정비 시: 저작권과 상표권을 모두 정리해 두면 자산 가치 입증과 실사 과정에서 유리

정리하면, 저작권등록은 비용이 낮고 절차가 간단하므로 먼저 진행하고, 상표등록은 사업 규모와 목표 시장을 고려해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다만 외주 제작 로고의 권리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상표저작권 분쟁이 이미 시작된 경우처럼 등록 자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진행 순서

등록 진행 순서

로고를 방금 확보한 시점이라면 아래 순서가 실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1. 저작권등록을 먼저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준 2~4주면 끝나고 비용도 약 20,000원 + 등록면허세 3,600원 수준으로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창작 시점을 되도록 빨리 등록해야 위에서 설명한 추정력의 1년 제한에도 유리합니다.

2. 상표 출원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저작권등록과는 무관하게, 상표로 쓸 브랜드명과 어느 상품·서비스 분야에 등록할지(지정상품류)를 먼저 정합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라 출원 자체를 미룰수록 제3자 선점 위험이 커집니다.

3. 두 절차는 동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서로 다른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vs 지식재산처)이 각각 심사하므로, 저작권등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상표를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로고를 만든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작권등록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등록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므로 지금 등록해도 창작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받는 효과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저작자다"라는 추정력은 유지되지만, "언제 만들었다"는 창작연월일 추정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등록 이후의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등록 자체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Q2. 외주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만 있고 저작인격권 관련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은 계약으로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창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법률 용어로 '일신전속적 권리')라 계약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다면, 로고의 색상·비율·형태를 임의로 수정해 쓰면 디자이너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나중에 변형해서 쓸 계획이 있다면,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과 별도로 저작인격권 불행사 약정을 계약서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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