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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권리

저작권·개인정보·영업비밀 분쟁 자문부터 소송까지

"분명히 제 저작물인데 어떻게 증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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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콘텐츠·디자인 도용·표절 피해자입니다
02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03
영업비밀·특허 침해 분쟁입니다
04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생겼어요
05
약관·공정거래·광고 분쟁이 있어요
06
계약·약관·등록 검토가 필요해요
survey_btn잘 모르겠어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무단 사용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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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디자인·상표 도용은 캡처, 원본성, 게시 시점, 유통 경로를 먼저 고정해야 손해배상과 가처분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변호사

의뢰인 업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법리를 구성

이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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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째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산업을 공부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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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부터 답변드립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plusminus
A.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 시작 시 지급)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지급)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진행 단계를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장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승소·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착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Q.
제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썼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plusminus
A.
청구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청구(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② 통상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료 상당액 청구(제125조 제2항) ③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1건당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제125조의2)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어요. 사업자로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plusminus
A.
유출을 알게 되면 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72시간 내) 통지하고 ② 1천 명 이상·민감정보·해킹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규모와 무관하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의무입니다.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질 수 있어서,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배상 범위를 좌우합니다. (제39조)
Q.
퇴직 직원이 영업비밀을 갖고 경쟁사로 갔어요. 어떻게 하나요?
plusminus
A.
침해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손해배상청구(제11조)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확산을 먼저 막습니다. 다만 ① 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 ③ 비밀 관리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제2조 제2호) 특히 비밀 관리성(접근 통제·비밀유지 서약 등)이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집니다.
Q.
플랫폼이 갑자기 계정을 영구 정지했어요. 풀 수 있나요?
plusminus
A.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를 위반한 정지라면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위반이 명백하더라도 ① 그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면 무효가 될 수 있고 ② 사전 고지·소명 기회 없이 즉시 정지했다면 절차상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적용 요건·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plusminus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대부분 권합니다. ① 침해 인지 시점을 확정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리에 유리하고 ② 발송 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상대방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되며(다만 법원이 자동으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황과 종합 판단합니다) ③ 소송 전 협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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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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