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디자인 무단 도용? 디자인보호법 위반 대응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로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물·지역·시기 등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과 거래 시작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김 대표님은 경기도에서 자체 브랜드 과자류를 제조·유통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도매유통사로부터 신제품 타르트 제품을 공급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디자인 전문 업체와 계약해 포장 디자인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제품 완성까지 걸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 디자인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순조롭게 납품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유통사 쪽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거래 중단 후 발견한 도용 제품
거래가 끊긴 뒤 김 대표님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새로운 판로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 매장에서 낯익은 제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개발한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타르트 제품이, 다른 제조사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 당시 김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을 고민해서 만든 디자인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 다른 업체를 시켜 만들게 하고, 심지어 저희보다 더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매출 손해가 쌓이는데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유통사는 원래 포장 용기를 만들던 제작업체에 "디자인 그대로 다시 생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업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여 다른 제조업체를 통해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풀리면서, 김 대표님 회사는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과 형사 고소 동시 진행
저희가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이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만 해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시간을 끌수록 도용 제품이 시장에 더 넓게 퍼지고, 원 제품과의 구별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판단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이미 시장에 풀린 제품의 확산을 막기 어렵고, 형사 고소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매 단계에서의 판매가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용 제품을 유통 중인 소매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보내, 판매를 계속할 경우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동시에, 본류인 유통사·재생산업체를 향한 형사 절차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 저작권침해 당했을 때, 형사 고소 vs 민사 손해배상 뭐가 유리할까
"생산 중단" 거짓 진술과 유통기한 반박

동시에 저희는 유통사 대표와 재생산을 맡은 업체 대표, 포장 용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소인들은 사법경찰관 조사에서 "이미 몇 달 전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위법 행위가 과거에 끝난 셈이 되어, 처벌 수위는 물론 사건 전체의 무게감도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풀린 도용 제품을 다시 확보해 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확인했고, 통상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 뒤로 설정된다는 업계 관행을 근거로 역산한 결과, 피고소인들이 진술한 중단 시점 이후에도 생산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제품 자체에 인쇄된 날짜가 증거였기 때문에, 진술을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유통망을 통해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이 신규 유통 제품 역시 확보해 사진으로 남기고, "고소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반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침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까지 못박은 셈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검토 끝에, 피의자들에게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찰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곧바로 기소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판단하려면 사실관계나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구성이 검찰을 설득할 만큼 구체적이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애초에 불송치나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됐을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 결정을 '아직 끝나지 않은 절차'로 읽고, 보완수사가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피고소인들의 지속적인 판매 정황을 담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 대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압박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됐고, 이 시점부터 상대방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 취하와 디자인권 인정 합의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통사 대표는 오히려 "이 디자인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해 반격했고, 김 대표님 측도 밀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사·특허·민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던 셈입니다.

결국 유통사 대표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양측은 상호 제기했던 형사 고소를 모두 취소하고, 상대방이 문제가 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전적으로 김 대표님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디자인무효심판청구도 취하됐고, 김 대표님 측이 별도로 진행하던 물품대금청구소송도 함께 취하하며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만든 결과
김 대표님 회사는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는 대신, 형사 고소와 증거 보강만으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손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해가 발견됐을 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한 증거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갈랐던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디자인권 등록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지금 남아있는 증거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이현 지식재산권팀은 디자인권·부정경쟁방지법 분쟁에서 내용증명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으로 다수의 사건을 대응해왔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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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포장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해두지 않았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적용되지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만든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 등)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따른 보호는 상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디자인 등록을 함께 진행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형사 고소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판매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절차는 수사·처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피해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침해 사실(피보전권리)과 시급히 막아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신청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 도용 제품의 유통을 즉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와 병행을 검토할 만합니다.
Q3. 이런 분쟁은 보통 합의로 끝나나요, 아니면 끝까지 다투는 게 나은가요?
정해진 답은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준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부인하거나 재발 가능성이 크다면, 판결을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두는 편이 이후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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