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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당했을 때, 형사 고소 vs 민사 손해배상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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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당했을 때, 형사 고소 vs 민사 손해배상 뭐가 유리할까

저작권 침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로 돈을 받으면 되나요?"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선택의 문제로 보는 순간 전략이 좁아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침해가 지금도 진행 중인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손해 입증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실제 회수 금액과 속도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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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 목적부터 다릅니다

형사 고소로 얻는 것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고의가 전제되므로, 단순히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알고도 복제·도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얻는 건 세 가지입니다.

  • 수사 개시 자체가 만드는 심리적 압박

  •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협상 레버리지

  • 합의 조건을 주도해 실질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

민사 청구로 얻는 것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배상이 목적입니다.

민사 절차에서 사업자가 얻는 건 세 가지입니다.

  • 손해배상금 직접 회수

  •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영업을 즉시 중단시키는 것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민사 청구 목적과 효과 비교 표

둘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동시 병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병행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활용할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가 유리한 사업자 상황

1. 상대가 영세 개인사업자·1인 셀러일 때

민사 판결로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실제 돈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가 현실적인 건 절차의 구조 덕분입니다. 고소 접수 → 수사 개시 →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합의 요청의 흐름이 작동합니다. 합의 의지가 있는 상대라면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형사 합의금으로 배상을 받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예시: 오픈마켓 경쟁 셀러가 내 제품 상세페이지와 사진을 통째로 복사해 동일 상품을 판매 중인 경우. 상대가 소규모 업체라면 민사 판결보다 형사 합의금이 더 빠르고 현실적입니다.

2. 반복 침해·고의성이 명확할 때

경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침해를 계속한 경우, 복수 플랫폼에서 동시에 도용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명확할수록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위협이 협상 레버리지로 작동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침해가 지속된 기록이 있으면 고의성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빠른 침해 중단이 필요할 때

고소 사실을 인지한 상대방이 자진 삭제·중단이나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침해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 전 원본·도용본·게시 시점·경고 이후 지속 여부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금 극대화가 목표일 때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처벌 수위나 사건 종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조건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처럼 비친고죄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절차가 당연히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서 문구와 고소취소 시점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5. 형사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친고죄와 고소기간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친고죄 사안에서는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 등은 비친고죄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침해 경위와 반복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에 따라 합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피해를 확인한 남성 사업자가 노트북 앞에서 막막해하는 모습

민사 청구가 유리한 사업자 상황

1. 상대가 법인·중견기업일 때

자력 있는 법인이라면 민사 판결의 집행 실익이 큽니다. 형사로 처벌이 내려져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건 민사 절차입니다. 상대가 기업이라면 처음부터 민사 청구 또는 병행 전략을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법인 상대라고 해서 형사절차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임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침해한 경우 양벌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민사 청구를 중심에 두되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예시 : 브랜드 있는 업체가 내 UI 디자인이나 서비스 기획안을 자사 제품에 무단 적용한 경우.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민사 청구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UI 구조·서비스 흐름·기능 명세가 문제 되는 사건은 저작권 침해만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 사용(제2조 제1호 파목), 영업비밀 침해, 계약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UI 구조나 서비스 기획처럼 아이디어 영역에 가까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이 더 실효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침해금지 가처분이 급할 때

경쟁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저작물로 영업 중이라면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하고, 형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침해가 진행 중이라면 가처분과 별개로 플랫폼에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먼저 넣는 것도 실무상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재게시하거나 여러 플랫폼에 걸쳐 반복한다면 가처분·형사 고소·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피해 규모가 크고 입증 가능할 때

매출 감소 데이터, 플랫폼 판매 기록, 클릭 수 변화 등으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민사 청구의 실익이 극대화됩니다.

4. 이미 합의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상대방이 이미 사과 의사를 밝히거나 자진 삭제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없이 민사 합의 또는 청구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업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손해를 입증 못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입증 부담을 낮추는 산정 방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제 손해를 직접 입증하는 방식(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적인 이용료·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3가지 산정 방식 정리 표

1. 실손해액 직접 입증

부담 최대, 회수액 잠재력 최대

침해로 실제 줄어든 매출·이익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서 입증 부담이 가장 큽니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회수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2. 침해자의 이익액·라이선스료 : 저작권법 제125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적인 이용료·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커머스 셀러라면 플랫폼 판매 내역, IT 업체라면 서비스 매출이 근거가 됩니다. 이 방식을 쓰는 사건에서 상대방 매출 자료 확보는 초반의 핵심 과제입니다.

3. 법정손해배상

저작권법 제125조의2, 사업자에게 실용적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된 저작물 1개당 최대 1,000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침해 사실·권리 보유·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전히 문제 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용이 먼저 발생한 뒤 뒤늦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유형별 산정 전략

침해 유형

유리한 산정 방식

핵심 입증 자료

상세페이지·사진 도용

법정손해배상 또는 침해자 이익액

저작권 등록 여부, 원본 제작 자료, 상대방 판매 내역

UI·디자인 무단 사용

침해자 이익액 또는 통상 이용료

원본 파일, 유사도 분석, 감정 의견, 상대 서비스 매출

코드·소프트웨어 복제

실손해액 또는 라이선스료

소스코드 비교, 개발 이력, 기술 감정, 라이선스 시장가

브랜드 콘텐츠 무단 게재

등록된 경우 법정손해배상, 그 외 통상 이용료

등록 여부, 게시 기간, 사용 범위, 캡처 자료

실무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사진 도용처럼 소규모 침해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플랫폼·침해 기간·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형 법인이 디자인·UI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건에서는 수천만 원 이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민사 병행 전략- 순서와 타이밍

형사 고소 선행 전략

형사 고소 접수 → 수사 개시 → 상대방 합의 요청 → 합의 조건에 배상금 포함. 형사를 레버리지 도구로 활용하고, 합의 성립 후 민사 소송 없이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자력이 부족한 개인·소규모 업체일 때 특히 유효합니다.

가처분 선행 전략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법원 결정으로 즉시 중단 → 본안 손해배상 소송 또는 합의. 침해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형사 고소는 이후 병행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병행 시 반드시 확인할 것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 청구권도 함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구를 흘려 읽고 서명했다가 민사 청구권을 통째로 잃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합의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를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전략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화면 캡처 + URL 기록: 침해 페이지 전체를 스크롤 캡처하고 URL, 캡처 날짜를 함께 보관하세요

  • 판매 데이터 확보: 오픈마켓이라면 상품 페이지·리뷰 수·판매량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저장해두세요

  • 내 창작 시점 입증 자료: 작업 파일 메타데이터, 초안·발주서·납품 기록 등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 플랫폼 삭제 요청: 온라인 침해라면 해당 플랫폼에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즉시 진행하세요. 요청 일시와 결과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 또는 내용증명: 침해 사실 자체를 확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발견 시점·경고 시점·상대방에게 통지한 내용을 남겨두면 이후 고의성이나 침해 지속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의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도 증거는 발견 즉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침해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행위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다면 실손해액이나 침해자 이익액 기준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Q. 상대방이 "내가 만든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내 저작물을 보고 참고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합니다.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내 쪽에서는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시점과 상대방이 내 저작물을 볼 수 있었다는 정황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제작 파일의 메타데이터, 초안·작업 히스토리, 발주서·납품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다면 수사 또는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 민사 청구도 포기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 고소 취하와 민사 청구권 포기는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를 취하해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포괄적 면책 문구가 포함된 경우라면 민사 청구권도 함께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문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업자가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기부터 전략을 함께 세우시는 것이 낫습니다.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침해 범위가 복수 플랫폼·복수 상품에 걸쳐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저작권 성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UI·코드·기획안처럼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 손해액 입증에 매출·회계 자료 분석이 필요하거나, 형사 합의서 작성 전 민사 청구권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같은 저작권 침해라도 상대가 1인 셀러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IT·지식재산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본 글에 삽입된 이미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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