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침해 상태 그대로 두는 방식은 안 되고, 저작권자에게 사후 이용허락을 받으면 같은 콘텐츠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 협상과 앞으로의 사용권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대응 방식별 결과 비교
대응 | 콘텐츠 유지 | 남는 위험 |
|---|---|---|
그대로 방치 | 유지 | 침해가 계속 누적, 고의 인정 근거가 됨 |
삭제만 함 | 불가 | 이미 발생한 배상·형사 책임은 그대로 남음 |
사후 이용허락 취득 | 유지 | 이용 매체·기간·범위를 계약으로 특정해야 함 |
계속 쓰려면 필요한 것 : 사후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타인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배상과 앞으로의 사용료를 함께 협의해, 합의서에 사용 매체·기간·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정된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새로운 침해가 됩니다.
삭제해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손해 확대를 막는 조치일 뿐 이미 성립한 민사·형사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삭제 여부보다 저작권자와의 합의 내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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