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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했는데 왜 상표권 침해? 상표권·상호·도메인 차이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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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했는데 왜 상표권 침해? 상표권·상호·도메인 차이 완전 정리

상호 등기부등본과 도메인 등록증을 갖고 있던 사업자가 등록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하는 이미지

상호 등록했는데 왜 상표권 침해가 됩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등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이트 주소를 먼저 선점해뒀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이 옵니다. "귀사의 상호·도메인이 저희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상호도 등기했고, 도메인도 먼저 잡았는데 왜 침해가 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 가지는 전혀 다른 법 체계에서 움직이고, 보호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가지 한눈에 비교

구분

상표권

상호

도메인

근거 법률

상표법

상법 / 상업등기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록 기관

특허청

법원 등기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효력 발생

설정등록일

등기일

등록일

보호 지역

전국 (업종 단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 업종

상표권 같은 독점적 배제권 없음

타인 배제 효력

있음 (형사·민사 모두 가능)

제한적 (동일 지역·동종 업종에 한함)

독점적 배제권 없음.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말소·이전 청구 가능

비용

출원료+등록료 (품목·류수에 따라 상이)

등기비용 (수만 원 수준)

연간 도메인 유지비


상표권은 전국 단위로, 업종까지 막는다

상표권이 보호하는 범위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전국 어디서나 효력이 미칩니다.

  • 지정상품(업종) 단위로 독점권이 생깁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사용하면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다음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사용 금지 가처분(법원이 판결 전에 상대방의 상표 사용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조치)

  • 형사: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표등록 없이 쓰다가 생기는 위험

사업체 명칭을 상표등록 없이 쓰다가 제3자가 동일·유사한 명칭을 먼저 등록하면, 내가 먼저 써왔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상태가 됩니다. 선사용권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선사용권이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부터 해당 상표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온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주지성(해당 이름·로고 등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을 갖춰야 하고 입증 부담도 큽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명칭·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이름을 써왔다면 상대방이 나를 상표권 침해로 주장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방패(소극적 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 같은 조 제3항에서 상표권 등록 이후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조항은 나를 방어할 뿐이지, 내가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창(적극적 독점권)'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상표를 등록한 뒤 이름이 충돌한다면, 이 예외 규정만으로 사업을 온전히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호는 같은 시·도 안에서만 보호

대한민국 지도에서 서울만 강조된 이미지 : 상호 등기의 보호 범위는 동일 시·군 안으로 제한됨을 나타냄

상호 보호 범위의 한계

상호는 상법에 따라 법원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나아가 상법 제23조는 동일 지역·동종 업종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상호 등기의 보호 범위는 지역과 업종이라는 두 축이 모두 일치할 때로 제한됩니다.

  • 지역: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만

  • 업종: 동종 영업에 한해서만

서울특별시에 "이현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등기했다면, 서울특별시 안에서 동일한 상호를 동종 영업의 상호로 다시 등기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상표권처럼 전국 단위 독점권은 아니므로, 부산 등 다른 특별시·광역시·시·군까지 당연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거나, 같은 이름으로 전국 어디서나 브랜드를 보호받고 싶다면 상호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호만 믿다가 분쟁 난 경우

창업 초기에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년간 브랜드를 키워온 사업자가, 타인이 동일·유사한 명칭을 상표등록하자 사용 중단 요구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상호 등기 시점이 상표권보다 앞섰더라도, 그것만으로 등록상표권에 당연히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 선사용 주지성 입증 → 상표무효심판 청구

  • 상호 변경 후 직접 상표출원

어느 쪽이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도메인은 먼저 잡아도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도메인 등록의 법적 성격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상표권이나 상호권 같은 법적 독점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메인 등록은 서비스 이용 계약에 가깝고, 법적 권리의 취득이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도메인 강제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 목적 인정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갈립니다.

  • 부정 목적 인정 가능성 높음: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각 기회를 노리는 경우, 경쟁사 고객을 빼앗을 목적으로 유사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 부정 목적 인정 어려움: 내가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그 이름을 실제로 써온 경우

이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는 강제이전이 어렵습니다.


셋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

상표권·상호·도메인 보호 범위 비교 인포그래픽

사례 1. 상호를 먼저 등기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상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갖는 원칙)를 기본으로 합니다. 내가 상호를 먼저 쓰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이 우선합니다.

대응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상표 등록 전부터 내가 사용해온 상호(표장)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제11호에 따라 해당 상표를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성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주지성이 인정될 정도면 처음부터 상표등록을 해뒀어야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사례 2.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는데 상표권자가 이전 청구를 한 경우

핵심 쟁점은 도메인 등록자의 목적입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ICANN의 통일 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UDRP)에 따라 처리되며, 상표권자가 이기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1.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2. 등록자의 정당한 이익 없음

  3. 등록자의 악의(부정 목적)

국내 도메인(.kr, .co.kr, .한국 등) 분쟁이라면 법원 소송 전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 선택지입니다. 상대의 부정 목적이 명확하다면 이 조정 절차를 통해 비교적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도메인 이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례 3. 상표권 없이 영업하다가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을 받은 즉시 전면 중단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실제로 유효한가 (무효 사유 존재 여부)

  2. 지정상품(업종)이 내 업종과 실제로 유사한가

  3. 내가 해당 표장을 먼저, 공개적으로 사용해온 기간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즉시 상호·도메인·간판을 모두 바꾸면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무시하면 분쟁이 확대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후에는 내용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후 대응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경고장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데는 초기 상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FAQ)

실수 1. 상호를 등기했으면 브랜드 이름도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

상호 등기는 같은 지역 내 동종 업종에 한해서만 의미 있는 보호 수단입니다. 전국 단위 사업이나 온라인 사업이라면 상호 등기의 실질적 보호 범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브랜드를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방법은 상표등록뿐입니다.

실수 2. 도메인을 먼저 잡아두면 그 이름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도메인 등록은 주소 자원을 선점하는 행위입니다.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메인을 확보했다면 상표출원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자가 나타나면 다음 두 가지 압박이 동시에 옵니다.

  • 도메인 이전 요구

  • 부정 목적 인정 시 강제이전 청구

실수 3. 상표 출원만 해두면 출원 기간 중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출원과 등록은 다릅니다. 핵심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결정까지 12~14개월 공백 구간을 표시한 타임라인
  • 출원 후 설정등록까지: 통상 12~14개월

  • 이 기간 동안: 상표권 미발생 상태. 제3자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에 즉각 대응 어려움

  • 출원공고 후 또는 출원서 사본 제시 후 서면 경고 시: 나중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경고 시점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손실보상청구 가능

  • 설정등록 후: 상표권에 기한 사용금지·손해배상 등 본격적 권리행사 가능

이 공백 구간에 쓸 수 있는 실무적 수단이 상표법 제58조의 손실보상청구권입니다. 출원 중이라도 출원서 사본을 첨부해 상대방에게 서면 경고장을 보내두면, 출원공고 전이라도 경고 시점부터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해 등록 후 금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사용 중단은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침해자를 조기에 압박하는 전략적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라면 이 순서로 등록하세요

세 가지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표권: 전국 단위, 업종 단위 독점권. 유일한 적극적 권리

  • 상호: 같은 시·도 내 동종 업종에 한정된 소극적 보호. 상표권에 대항 불가

  • 도메인: 법적 권리 없음. 상표권 앞에서 보호받지 못함

사업 초기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출원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

  2. 상호 등기 및 도메인 등록 (상표 출원 이후, 동일 표장으로)

브랜드 이름이 정해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kipris.or.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유사 범위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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