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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취소 환불, 법원은 위약금을 무효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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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취소 환불, 법원은 위약금을 무효로 봤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며칠 뒤 일정이 바뀌어 취소를 요청했는데, 여행사에서 "위약금 22만 원을 빼고 환불해드립니다"라고 안내받은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결제했으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위약금 공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했는데 위약금부터 떼갔다

온라인으로 예매 취소 요청하는 이미지

예매부터 취소 요청까지

원고들은 여행사 웹투어의 사이트에서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 2매를 예매했습니다. 항공요금 명목으로 1인당 117만 원가량은 항공사에, 발권대행수수료 1만 원은 여행사에 각각 결제했고, 결제 직후 전자항공권이 바로 발행됐습니다.

원고들은 결제 6일 만에 여행사에 연락해 취소 시 수수료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여행사는 "취소 시 1인당 항공사 위약금 20만 원, 발권수수료 1만 원, 항공업무대행수수료 1만 원, 합계 22만 원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식 취소 요청과 환불 거부

원고들은 다음 날(결제 7일째) 다시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식으로 취소·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사이트 내 "취소 및 환불 요청" 버튼도 눌렀습니다.

항공사는 항공권 대금에서 위약금 40만 원(1인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했고, 여행사는 발권대행수수료 2만 원을 아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미환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환불 책임은 여행사인가, 항공사인가

여행사·항공사의 주장

여행사는 재판에서 우리는 발권을 대행했을 뿐이고, 항공권 대금은 항공사가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사 역시 "우리는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계약당사자는 여행사, 항공사는 연대책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들이 항공권을 예매·결제하고 이후 여정 변경이나 환불도 전부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서만 처리한 점, 항공사와는 한 번도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의 당사자는 여행사라고 봤습니다.

항공요금과 발권대행수수료가 각각 다른 곳으로 결제됐더라도, 명목이 나뉘었을 뿐 합계액 전체가 하나의 계약대금이라는 겁니다.

계약당사자는 여행사, 항공사는 연대책임 설명 이미지

다만 항공사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환불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공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항공사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청약철회 7일, 예약일 아닌 발권일 기준

항공사의 주장 : 예약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항공사는 원고들이 대기예약을 한 날짜부터 7일을 계산해야 하니, 취소 요청은 기한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전자항공권 발행일이 기산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그보다 재화 공급이 늦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예약 단계에서는 제한 없이 취소가 가능해 아직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전자항공권이 발행된 날을 계약 성립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들은 그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비행기표 취소 환불 청약철회 기산일, 예약일 아닌 전자항공권 발행일 기준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본 이유

여행사·항공사의 주장 : 동의하고 할인 받았으니 유효하다

여행사와 항공사는 환불위약금 규정에 동의하고 그 대신 훨씬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한 것이니, 이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매 가능 시점이었다는 게 결정적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은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5조는 이 규정에 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정만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 중 판결요지 일부 강조

법원은 특히 원고들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시점에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결정적으로 봤습니다.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임박한 경우라면 애초에 청약철회 자체가 제한될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위약금 공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약금과 발권대행수수료는 다른 개념

여기서 "위약금"과 "발권대행수수료"는 법적으로 다른 항목입니다. 위약금은 항공사·여행사가 취소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부과하는 금액이고, 발권대행수수료는 발권이라는 용역 제공의 대가입니다.

여행사는 발권 용역은 이미 끝났으니 그 대금은 철회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발권대행수수료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판례,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이 판결의 효력 범위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하급심 판단이라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같은 쟁점을 다투는 사건에서 판단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발일까지 재판매가 가능한 시점이었는가"입니다. 법원도 청약철회 시점과 출발일이 지나치게 가까워 재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즉 취소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 확인해볼 사항

  • 전자항공권을 발행받은 날짜 (청약철회 기산일)

  • 그 날짜로부터 취소 요청일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7일 이내인지)

  • 취소 요청일 기준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 (재판매 가능성 판단 요소)

  • 여행사·항공사에 취소 의사를 밝힌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메일, 사이트 내 요청 버튼 등)

비행기표 환불 청구 전 확인 사항 4가지, 발행일 경과일 기록 점검

항공권은 좌석·날짜가 특정된 상품 특성상 7일 청약철회권이 일반적으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처럼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출발일까지 여유가 있는 경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4시간 이내 취소, 항공사 귀책 결항 등 이 판례와 다른 상황별 대응법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불 가능한 경우와 법적 대응

취소 시점과 출발일 간격, 위약금 산정 근거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여행사가 파산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항공사에 바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항공사도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범위 내에서 여행사와 연대하여 환불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사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항공사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고 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위약금을 공제당한 채로 환불받았는데, 나중에라도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했다면, 그 이후 여행사·항공사가 일부만 환불했다고 해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 원고들도 위약금이 공제된 금액을 먼저 환불받은 뒤 소송을 제기해 나머지를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이 차액 청구권도 별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으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기간 계산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출발일이 며칠 안 남았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출발일이 임박해 재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떼는 수준이 아니라, 청약철회 자체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즉 "위약금을 내면 취소된다"가 아니라 "아예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 출발일이 임박할수록 오히려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본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을 해설하는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안은 계약 경위, 취소 시점,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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