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특허법 제53조에 따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때만 가능하며, 이미 설정등록을 마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출원이 제한되는 경우

  • 이미 실용신안으로 등록결정을 받고 설정등록(등록료 납부)까지 마친 경우. 등록결정 후라도 등록료를 내기 전이라면 여전히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되었거나 그 출원이 무효ㆍ포기ㆍ취하된 경우 (변경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때만 가능하다는 요건에 따른 제한입니다)

  •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15조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지난 경우

  • 외국어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했으면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경출원의 법적 효과

변경출원이 있으면 원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3조 제4항). 또한 변경출원은 원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다만 확대된 선출원 지위(제29조 제3항), 공지예외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제30조 제2항), 우선권주장 취지의 기재(제54조 제3항ㆍ제55조 제2항)를 적용할 때는 실제 변경출원일이 기준입니다.

변경출원 자체를 기초로 새로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는 것은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며, 원출원에 없던 우선권을 변경출원 시 새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원출원에 우선권주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출원 시 출원서에 그 취지를 다시 기재해야 우선권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