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방법은 실제 손해액, 통상 라이선스료, 법정손해배상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두었다면 법정손해배상으로 저작물 1건당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식 비교

구분

적합한 상황

특징

실제 손해액 청구

매출 감소 등 구체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통상 라이선스료 청구

실손해 입증은 어렵지만 시장 이용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정상 이용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함

법정손해배상 청구

손해 입증이 어렵고 침해 전 저작물을 등록해둔 경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선택 자체가 불가능

💡 본인의 얼굴·신체가 나온 사진·영상이라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별개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법정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위 표의 실제 손해액 청구나 통상 라이선스료 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금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