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환불 지연에는 상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전에는 연 6%(상사법정이율),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적용 이율

구분

적용 이율

근거

환불 청구 후 소송 제기 전

연 6%(상사법정이율)

상법 제3조·제54조

소장 부본(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항공사와 여행사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소비자와의 거래에도 상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3조). 따라서 환불 채무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상 연 5%가 아니라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요건

환불 채무는 금전채무이므로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 발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다만 환불 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이행 지체가 시작된 시점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환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따라서 환불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이 배제되는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가 환불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전까지 연 12%가 아닌 연 6%(상사법정이율) 이율만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실무상 청구 방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항공사·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한 날짜와 방식(이메일·서면 등)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2.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이의신청이나 다툼이 예상되면,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사건심판을, 초과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4.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함께 위 표의 기간별 이율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고, 상대방이 통상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툼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보다 먼저 고려하는 것이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항공사가 환불 의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입증자료를 정리할 때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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