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으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프리랜서·외주 작업자)에게 남아 있고, 발주자는 의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별도의 사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별 대처 방법

  1. 외주 작업자와 사후 양도계약서 작성 : 창작 당시 의뢰 내역, 결제 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계약서에 권리 이전일자를 명시합니다.

  2. 작업자 명의로 저작권 등록 후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체결 : 양도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이지만, 권리 귀속이 작업자에게 남아 장기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3. 발주 이메일·작업지시서·입금 내역으로 묵시적 양도·이용허락 주장 : 정황상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없이도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남는 이유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되며, 저작재산권도 창작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법인 등이 업무상 작성하게 한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법인 명의로 공표되면 그 법인이 저작자가 되지만(저작권법 제9조),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로고·웹디자인, 소스코드, 원고, 사진·영상 등 어떤 유형이든 발주자와 실질적인 사용-피용 관계(고용·근로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에 대해서는 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까지 넘어온 것은 아니며, 서면 양도 약정이 없다면 통상 의뢰 목적 범위 내 이용허락만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