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면, 정보를 빼내지 않았더라도 침입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접근 기록과 피해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고, 플랫폼에 계정 복구를 신청한 뒤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

행위

적용 법률

법정형

계정 무단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계정 무단 침입 미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2항

기수범 법정형 기준, 미수감경 가능

계정 내 정보 유출·훼손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채널 잠금·운영 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채널 수익 무단 취득

형법 제347조의2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침입 자체가 독립된 범죄인 이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계정 안의 정보를 빼내거나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로그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보를 실제로 유출하거나 삭제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먼저 “권한 없이 들어갔는지”입니다.

또한 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 오타나 착오 로그인까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 계정에 무단 침입하려는 고의와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계정 안 정보를 건드리면 처벌이 더해진다

해커가 DM, 연락처, 비공개 게시물, 고객 문의 내역 등을 열람·복사·전송하거나 삭제했다면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구매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계정이라면 유출 통지·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정을 잠그거나 운영을 막으면 업무방해도 문제된다

해커가 비밀번호, 2단계 인증, 복구 이메일, 관리자 권한을 바꿔 원래 운영자가 계정을 쓰지 못하게 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몰,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처럼 영업에 쓰는 계정이라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면

탈취한 계정을 볼모로 돌려받으려면 돈을 보내라는 요구가 더해지면 형법상 공갈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무단 운영해 광고·후원 수익을 가로챈 경우에는 위 표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탈취 이후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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