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되며, 실무상 비밀관리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접근권한 기록, 비밀유지서약서, 전송·반출 로그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확산이 급박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우선 신청합니다.
본안으로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형사고소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 침해금지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세 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요건이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한 정보여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접근권한 통제, 비밀유지서약, 비밀 표시 등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
접근 권한 통제,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자료 표시·고지 여부 등 평소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은
→ 2015년 개정(법률 제13081호)으로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 2019년 추가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 자체가 삭제
→ 현재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면 충족하는 것으로 더 완화됐습니다.
다만 판례는 문구가 삭제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관리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퇴사 전 고객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해 퇴사 후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계정을 별도 관리한 점을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벌금 400만 원
이 판결은 '합리적인 노력'이 요구되던 2015년 개정법 기준으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2019년 개정으로 그 문구 자체가 삭제된 현재는 인정 기준이 더 완화됐으므로, 평소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계정을 관리해 둔 기업은 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 구제와 형사 고소, 어떤 수단이 있나
같은 법 제10조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을, 제11조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구제수단 | 근거 조문 | 내용 |
|---|---|---|
침해금지·예방청구 | 제10조 | 침해행위 금지, 침해 조성물 폐기 |
손해배상청구 | 제11조 | 통상의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제14조의2 제6항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2024. 8. 21. 시행, 종전 3배) |
형사처벌 | 제18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국내 사용 기준, 외국 사용 목적은 가중) |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10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이 아니라 그 재산상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조정됩니다.
형사처벌 결과는 침해의 고의성, 유출 규모,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뉩니다.
💡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가처분 신청과 소송·형사고소는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도 상담을 지원합니다.